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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이드 / 데이터와 규정

국내선 비행기, 대한항공·아시아나 안내 페이지의 운송 조건

펫맵 운영자 김동곤 · 업데이트 2026-10-18

국내선이라고 항공사 규정이 같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은 항공사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이 다르므로 해당 항공사에 미리 상담하고 수하물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거는 「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입니다. 아래 숫자만 각 항공사 공식 페이지에서 옮겼고, 제주항공·티웨이 등 다른 회사의 요금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숙박과 여행을 나타내는 지도 일러스트
제주 일정은 운송 예약이 된 뒤에 숙소를 잇습니다.

대한항공 페이지에 적힌 기준

대한항공 “반려동물 동반 안내”는 기내 반입을 반려동물과 운반 용기를 합쳐 7kg(15lb) 이하로 적습니다. 하드 케이스는 가로 32cm, 세로 45cm, 높이 19cm 이내이고 바퀴를 포함해 높이 19c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프트 케이스는 높이 25cm까지 가능하지만 눌렀을 때 19c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좌석 아래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합니다. 일부 기종의 일등석·프레스티지석은 좌석 아래 수납이 되지 않아 기내 반입이 안 됩니다.

위탁은 합산 무게 45kg(99lb) 이하, 세 변의 합 291cm(114in) 이하, 높이 84cm(33in) 이하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32kg을 넘으면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금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고, 기내와 화물칸의 요금 차이는 없다고 페이지가 말합니다. 합산 32kg 이하는 국내선 3만 원, 국제선은 단거리 15만 원, 중거리 22만 5천 원, 장거리 30만 원입니다. 33kg에서 45kg은 국내선 6만 원, 국제선 단거리 30만 원, 중거리 45만 원, 장거리 60만 원입니다. 단거리·중거리·장거리의 거리 경계는 이 추출에 없어 킬로미터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국 달러 등 다른 통화 표기도 페이지에 있으나 국내선 원화만 일정에 쓰면 됩니다.

개·고양이·새는 생후 8주를 넘긴 경우 대상이고, 화물칸은 16주 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국제선은 출발 48시간 전, 국내선은 24시간 전까지 승인을 요청합니다. 표를 산 뒤 반려동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안정제·수면제를 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임신 중이거나 냄새가 심한 동물은 운송 불가로 적혀 있고, 단두종은 화물칸 운송이 안 됩니다.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1은 국제선 위탁이 제한되고, 국내선 위탁은 6월부터 9월까지 제한된다고 페이지가 적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홍콩, 영국은 기내·위탁 모두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구 열 좌석은 제한됩니다.

  1.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 먼저 나눕니다. 국제선은 검역이 추가됩니다.
  2. 대한항공이면 위 무게·크기·요금을 페이지에서 다시 대조한 뒤 승인 시각(국내 24시간, 국제 48시간) 전에 신청합니다.
  3. 기종이 737 또는 A321인지, 국내선이면 6–9월 위탁 제한에 걸리는지 봅니다.
  4. 아시아나를 타면 아래 표로 넘어가고, 대한항공 19cm 높이를 아시아나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페이지에 적힌 기준

아시아나항공 “반려동물 동반” 페이지는 기내 반입을 7kg 이하, 케이지 높이 최대 21cm, 가로 32cm, 세로 45cm 이내로 안내합니다. 위탁은 45kg 이하, 세 변의 합 285cm, 높이 84cm 이하입니다. 대한항공의 기내 높이 19cm, 위탁 세 변 291cm와 숫자가 다릅니다. 예약은 국내선 출발 24시간 이전, 국제선 48시간 이전이며 둘 다 영업일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승인 없이 공항에 나오면 기내·위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요금표 제목은 “22.05.01 발권부 적용 요금표”입니다. 표는 케이지 포함 무게로 나뉩니다. 32kg 이하와 32kg 초과 45kg 이하가 열입니다. 국내선은 3만 원과 6만 원. 한국과 일본·중국·대만·홍콩·몽골을 잇는 열의 표기는 14만 원(USD 140)과 29만 원(USD 290). 그 외 아시아(괌·사이판 포함)는 21만 원(USD 210)과 44만 원(USD 440). 미주·유럽·대양주는 29만 원(USD 290)과 59만 원(USD 590). 열 이름이 “한국 왕복 ○○” 형태로 보여, 이 글은 그것을 편도 또는 왕복 중 하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표 제목이 2022년 5월 1일 발권분을 가리키므로, 결제 전에 페이지에 더 새로운 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마일리지로 내는 공제량은 별도 표입니다. 이 글은 현금 요금표만 옮겼습니다.

페이지는 안정제·수면제를 투여한 반려동물의 운송 불가를 적고, 단두종의 위탁 중단을 2019년 7월 1일부터라고 적습니다. 성인 1인당 기내 1마리, 위탁 2마리이며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새는 케이지당 한 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321 국제선 위탁은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처럼 비행이 포함된 일정은 제주 비행 준비 가이드와 같이 읽고, 항공사 숫자만 이 글에서 대조합니다. 열차와 비교하려면 코레일 승차 조건을 봅니다. 도착 뒤 병원 카드가 필요하면 제주24시숨동물의료센터처럼 주소와 전화가 있는 페이지를 엽니다. 두 곳뿐인 제주 병원 수를 안심 재료로 쓰지는 않습니다.

국내선과 검역을 구분

생활법령은 해외로 나가는 개·고양이의 검역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안내로 넘깁니다. 국내선 제주 구간과 국제선 검역은 다른 절차입니다. 국내선 요금이 확인되었다고 검역 서류가 필요 없다고 국제선에 적용하면 안 되고, 반대로 검역 서류가 국내선 탑승권은 아닙니다.

주의. 두 항공사의 국내선 32kg 이하 금액이 둘 다 3만 원, 그 위 구간이 6만 원으로 적혀 있어도 무게 구간의 경계 표기(대한항공은 33–45kg, 아시아나는 32kg 초과–45kg)와 케이지 높이가 다릅니다. 다른 항공사에 이 금액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기내 반입 마리 수 제한과 좌석 아래 수납은 기종에 따라 달라진다고 두 페이지가 모두 남깁니다.
  • 탑승 항공사의 페이지를 열었는가
  • 기내 7kg은 용기 포함인지 확인했는가
  • 대한항공 높이 19cm와 아시아나 높이 21cm를 섞지 않았는가
  • 아시아나 요금표의 “22.05.01 발권부” 표시를 보고 최신 표인지 다시 봤는가
  • 국내선과 국제선 검역을 구분했는가

질문

국내선은 당일 공항에서 신청할 수 있나
대한항공 페이지는 국내선 24시간 전 승인 요청을 적고, 아시아나 페이지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전과 미승인 시 거절 가능성을 적습니다. 당일 현장 접수가 된다는 문장은 두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7kg은 동물만의 몸무게인가
두 페이지 모두 운반 용기와의 합산으로 설명합니다.
진정제를 먹이고 타도 되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페이지는 안정제·수면제 투여 동물의 운송을 불가에 넣습니다. 투약 여부는 수의사와 상의할 일이며, 이 글이 약 이름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저비용항공사도 3만 원인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 페이지에 있는 금액만 사용합니다.
공식 출처

요금과 크기는 2026-10-18에 위 페이지에서 옮겼습니다. 이후 개정은 각 페이지가 우선입니다.